대부분의 주차 위반은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의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차를 두지 마십시오. 다음은 주차가 금지된 장소들입니다.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경우
보행자를 포함한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이나, 모퉁이, 커브, 언덕, 교통섬 또는 교차로 근처에서 도로를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곳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일방통행로를 제외하고는 도로 오른쪽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디나 정원을 손상시키지 않고 길가나 도로 밖으로 차를 뺄 수 있는데도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도로 위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특정 주차 금지 장소
보도, 교통섬, 택시 승차장 또는 표시된 버스 정류장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접근 측, 또는 표지판으로만 표시된 버스 정류장에서 6미터 이내, 차량 출입구 앞이나 1미터 이내, 다른 주차된 차량 옆(이중 주차), 또는 도로 가장자리의 노란색 실선(주차 금지선)에도 주차할 수 없습니다. 표지판이 금지하거나 버스, 택시, 화물차를 위해 지정된 공간에도 주차하지 마십시오. 자전거 도로나 버스·대중교통 전용 차로의 지정 운행 시간 중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소화전과 예의
소화전(노란색 직사각형과 원형 표시) 위, 그로부터 50cm 이내, 또는 노란색 소화전 방향 화살표와 연석 사이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면허 운전자가 차량과 함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다른 차량 근처에 주차할 때는 서로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