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주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방 통행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의 오른쪽 측면에 주차하는 것
- 다른 도로 이용자(보행자 포함)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
- 모퉁이, 커브 길, 언덕, 교통섬 또는 교차로 근처에서 다른 사람의 도로 시야를 가리는 곳
- 도로 가장자리나 도로 밖에 잔디나 정원을 손상시키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데도 주차 표지판이 없어 도로 위에 주차하는 것
- 보도, 교통섬, 택시 승강장 또는 표시된 버스 정류장 위에 주차하는 것
- 교차로, 보행자 건널목의 접근 측면 또는 표지판으로만 표시된 버스 정류장에서 6미터 이내에 주차하는 것
- 차량 출입구 전방 또는 출입구에서 1미터 이내에 주차하는 것
- 다른 주차된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하는 것, 즉 이중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정차 금지선(도로 가장자리 근처에 표시된 노란색 점선) 위에 주차하는 것
- 교통 표지판이 정차 또는 주차 금지를 명시하는 곳
- 표지판이 도로의 일부가 버스, 택시 또는 화물 운송 차량 전용이라고 명시하는 곳
- 자전거 전용 차로에 주차하는 것
- 표지판에 표시된 운행 시간 동안 버스 또는 전용 차로에 주차하는 것
- 노란색 직사각형과 원으로 표시된 소화전 위에 주차하는 것(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운전자가 차량에 남아 있는 경우는 제외)
- 소화전에서 50cm 이내에 주차하는 것(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운전자가 차량에 남아 있는 경우는 제외)
- 소화전 방향을 나타내는 노란색 화살표와 연석 사이에 주차하는 것(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운전자가 차량에 남아 있는 경우는 제외)


타인을 배려하며 주의 깊게 주차하십시오. 귀하의 차량과 다른 주차된 차량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